올해에만 2조6158억5600만원…경쟁사 대비 최대 40%p↑

[테크월드=이혜진 기자] 올해 1~3분기 SK주식회사 C&C(이하 SK(주))의 관계사 매출 의존도가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대비 최대 40%p 가까이 높은 수치다. 이같은 관계사 간 내부 거래가 중소·중견기업들이 경쟁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해 생존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규제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7일 전산 시스템 통합(SI) 기업인 SK(주)∙삼성 SDS∙LG CNS의 분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SK(주)는 해당 기간 동안 별도 기준으로 약 2조 9310억 9000만 원의 매출 가운데 관계사로부터 2조 6158억 56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매출 중 관계사와의 거래로 올린 수익이 무려 89.25%에 이르는 것이다. 

SK(주)의 관계사 거래 비중.

해당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2.2%p 증가한 것으로 2019년 당시에는 2조 6790억 5400만 원 가운데 2조 3320억 1200만 원의 매출을 올려 87.05%를 기록했다. SK C&C와 SK주식회사가 합병하기 전인 2014년에는 SK C&C의 내부거래 매출 비중이 36.2%에 불과했으나 , 합병 후 계열사 중심의 매출 구조가 심화됐다.

SK(주)의 관계사 매출 의존도는 경쟁사인 LG CNS와 삼성 SDS와 비교해도 단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G CNS는 올 3분기 동안 1조 9819억 1700만 원의 매출 중 가운데 관계사 매출 비중이 52.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K주식회사 C&C보다 36.79%p 낮은 수치다. 

삼성 SDS는 같은 기간 동안 관계사 매출 비중이 62.08%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년 동기보다 관계사 매출 의존도가 3%p 줄었다. 

경쟁사의 관계사 거래 비중.

이같은 SK(주)의 매출 구조에 대한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무죄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과거 공정위는 SK그룹 회사들이 SK C&C와 장기로 수의계약(상대를 선정해 체결하는 계약)을 맺고, 2008~2012년 6월 SK C&C가 특수관계가 없는 비계열사와 거래할 때 적용한 단가보다 최대 72% 높은 인건비 단가를 적용해 1190억 원을 부당지원(지원성 거래금액에서 추정)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런 맥락에서 SK C&C는 2012년 ‘일감 나누기’ 자율 선언을 했다. 하지만 SK주식회사와 합병한 다음해인 2016년 내부거래 매출 비중은 84.9%로 2년 만에 2.3배 급증했다. 선언이 ‘말잔치’로 끝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기업의 관계사 매출 몰아주기 관행이 줄어들지 않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대기업의 특수관계인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 공정거래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내부 거래 자체를 규제하진 않아 유명무실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현행법상 총수일가의 지분이 상장사 기준으로 30%, 비상장사 20% 이상이 아닐 경우 내부 거래 자체만으로는 부당 내부 거래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부거래 규제에 대한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 이날 공정위 관계자는 “법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관련 법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움직임은 있지만 처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8월 말 사익편취 규제 대상기업의 총수일가 지분 요건을 상장·비상장 모두 20%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해당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에 계류돼 있다. 여당 소속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의원의 직권 상정이 아니면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기 전까지 SK(주)는 현행법에 따라 사익편취 규제 대상 지분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으로 SI 주요3사의 총수 일가 지분율은 SK(주) 28.59%, 삼성SDS 17.01%, LG CNS 1.39%로, SK(주)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지분 요건인 30%를 간신히 피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SK(주)는 공정위의 칼 끝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내부거래 비중을 경쟁사 수준으로 줄여야 할 것”이라며 “재벌 총수 일가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중소·중견기업들이 경쟁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관계 부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전 이들 기업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원가입 후 이용바랍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저작권자 © 테크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와 관련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