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이혜진 기자] 카카오 선물하기, 프로모션 상품권, 영화·공연예매권과 같은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1년으로 길어진다. 소비자가 유효 기간을 연장하거나 환급액 손실을 겪어야 하는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의 표준 약관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금액이 정해진 '금액형 상품권'의 유효 기간만 1년 이상으로 설정했다. 또 금액형 상품권임에도 사업자가 '제품권' '교환권'이라는 이름으로 물품·용역 제공형 상품권인 것처럼 해 잔액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환불 사항 표시 의무를 신설했다. 물품·용역 제공형 상품권의 환불 규정을 상품권 발행 시 표시 사항으로 추가하는 것이다.

다만 장기간 보관이 힘든 농·수·축산물이나 용역의 경우 유효 기간을 3개월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품권의 유효 기간이 지나도 잔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신유형 상품권을 사용할 때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표준약관이 적용되지 않는 조항에서 '프로모션 상품' '이벤트 행사' '영화 예매권' '공연 예매권' 등의 문구도 삭제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상품권 유효 기간·환불 사항 표시 의무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해 상품권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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