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이혜진 기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LG유플러스 대리점과 관리감독하지 않은 LG유플러스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인정보위원회는 LG유플러스 본사와 대리점 등 4곳에 75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통신사 대리점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으로 위탁사인 통신사에 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에 따르면 통신사 대리점은 인터넷 회원가입 업무를 LG유플러스 동의 없이 매집점에 재위탁했고, 매집점은 수집한 회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대리점 2곳은 인터넷 회원가입 업무를 LG유플러스의 동의 없이 매집점에 재위탁했다. 고객정보시스템 접속 계정도 권한이 없는 매집점과 공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사는 매집점이 2016~2019년 시스템에 접속했음에도 접속 장소와 기록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법규 준수 여부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다른 통신사에서도 유사한 위반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통신시장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대리점의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해 통신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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