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교육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유치원 평가 결과의 공개 시기와 절차,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과 회의록 작성·공개 기준, 위반행위 공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담고 있다.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라 교육감이 유치원 운영 실태 등에 관해 평가하거나 교육부장관이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해 평가한 경우 그 평가 결과를 매 학년도 종료 전까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한다. 다만, 농어촌 지역 등 정원이 2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선택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도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토록 했다. 회의록 작성 시에는 참석자, 결정 사항 등 회의록 작성 항목을 포함해야 하고, 회의록은 유치원 개별 누리집이나 관할청이 지정한 누리집을 활용해 공개해야 한다. 

유치원이 유아교육법 상 보조금·지원금 반환 명령이나 운영 정지·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위반행위와 처분의 내용, 해당 유치원의 명칭과 위치 등을 3년간 공개해야 한다. 위반행위 당시의 설립·경영자나 원장이 위반행위 후에 변경됐는지 여부도 표기한다. 

다만, 해당 유치원에 서면으로 공표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공표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위반사실 공표의 대상이 되는 보조금·지원금 반환 명령의 사유별 기준 금액은 하위법령인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규정한다. 

아동학대 범죄로 일정 기간 유치원 설립·운영이 불가한 사람이 해당기간이 지나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이수해야 할 아동학대 방지교육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학부모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으로 개선된 내용이 현장에 잘 안착돼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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