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법무부는 10월부터 민간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전면 개편한 공공 아동보호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년 5월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이 제시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노력을 구체화해 추진하는 것이다.
 
그간, 일선 현장의 담당 인력 부족 등으로 아동 중심의 보호결정, 필요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등 보호체계 전반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실현하는 공공의 책임은 미흡하다고 평가됐다. 
 
또한 그간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현장조사ㆍ상담 등은 대부분 민간기관(68개 중 65개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했는데, 민간 인력이 현장 조사ㆍ아동과 학대 행위자 분리조치 등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주요 업무 프로세스  

10월부터 개편되는 아동보호체계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아동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요보호아동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소위원회)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가정위탁, 시설 입소 등의 보호조치를 결정하고, 원가족 복귀 등 보호 종결을 심의·결정해 재학대 발생 등을 최대한 방지하게 된다.
 
시군구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이 배치돼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학대 조사와 요보호아동의 보호 등에 있어 아동보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지자체가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도록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를 수행해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보호 계획을 바탕으로 아동의 이익을 고려한 보호가 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고 아동에게 필요한 지원을 한다.
 
또한 아동의 보호 종결 후에도 다시 보호 체계로 진입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아동이 자립하는 데 필요한 사후관리까지 실시한다.

아동학대 조사, 상담 등 초기 대응 업무를 시군구에 배치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직접 수행한다.
 
112와 지자체(시‧군‧구청)로 아동학대 신고 전화가 접수되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경찰과 함께 출동해 학대 여부를 즉시 조사하고, 피해아동과 학대 행위자, 교사, 주변인 등에 대해 학대 조사를 실시한 후 아동학대 여부, 개입 방향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한다.
 
필요 시 지자체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동을 시설 또는 위탁 가정에 분리해 보호한다.
 
또한 응급조치나 임시조치 신청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상의 대응 조치에 대해도 책임 있는 업무수행이 가능해지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신고접수 직후의 현장조사 외에도 피해아동 보호·사례관리를 위해 행정조사로써 학대행위자에게 출석‧진술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기존에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수행하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문기관으로서의 강점을 살려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전문 사례관리에 집중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담공무원의 피해아동 보호계획에 따라 아동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심리치료, 안전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사례별 필요 자원을 연계해 효과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실질적인 아동보호의 주체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은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이 본래의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나아가 아동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도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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