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교육부가 대원국제중학교, 영훈국제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17일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제중 지정취소 절차와 평가지표 내용의 적법성, 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한 결과, 서울시교육청의 국제 분야 특성화중 운영성과평가에 따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 지정 취소에 동의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 10일 관련 법령에 따라 국제중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대원·영훈 국제중 2개교가 평가기준점 70점에 미달함에 따라 교육부에 국제중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했다.

교육부는 평가절차와 관련해 평가계획 안내,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 신청 등이 적법하게 진행됐음을 확인했으며, 대부분의 지표가 2015년 평가지표와 유사해 학교 측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평가기준 설정 등의 권한은 시도교육감에 있고 평가과정에서의 위법성과 부당성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들이 국제중 설립 취지에 맞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활동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했고 이런 평가는 적정하다고 봤다. 

이에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운영성과평가 절차와 내용이 적법하고, 평가가 적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 대원·영훈 국제중, 2개교의 특성화중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은 2021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되며, 다만 재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특성화중학교 학생 신분이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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