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유치원, 초·중·고교 운영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연내 집행하는 교육청에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안정성 등을 높이기 위해 15일부터 40일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은 유치원과 초‧중등교육 운영을 위한 기본적 재원이라는 점에서, 한정된 재원 안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고 효율적·안정적으로 재원을 활용토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보통교부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의 이‧불용률, 조기집행비율,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비율등 예산집행 노력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월·불용률은 목표치와 교육청 재정규모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 100억 원 내외, 학교회계 50억 원 내외에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한다. 조기에 집행 목표를 달성한 경우와 편성비율 0.9∼1.1 사이일 경우 10억 원의 인센티브를 준다.
   
지방교육재정의 회계연도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교부항목에 재정안정화기금 항목을 신설하고, 교부금 여건 좋을 때 안정화기금 적립 명목으로 재원 일부를 교부, 여건 악화 시 해당 금액을 사용토록 한다. 
    
신도시 조성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하는 과밀학급에 대해 교부금 재원 배분 시 해당학급의 기준단가에 가중치 1ㅣ2배를 적용한다. 유사하거나 중복성이 있는 교부금 배분 기준항목을 통합·정비해 교육청이 재정 수입을 보다 쉽게 예측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9월까지 마무리하고, 2021년부터는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 교부금을 배분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아 국민의 세금인 지방교육재정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이 어려운 시기이기에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정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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