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전담공무원을 두어 학대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지자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 수행해야 할 업무범위 설정했다. 

신고된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학대여부 판단은 그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해왔으나,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의 가족과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상담·치료 등의 사례관리를 지자체가 감독하도록 규정했다. 

피해아동보호계획과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의 수립·시행절차도 규정했다. 

지자체는 피해아동 조사 후 즉시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해, 공공 중심의 아동학대 조사·대책 마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후 즉시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규정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고 소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의 정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적시성 있는 심의를 위해 소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조사를 수행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적 사례관리를 담당해 피해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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