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측이 주장한 특허는 침해소송 5건 중 1건에 불과
특허 속지주의 원칙 이해하지 못한 억지 주장

[테크월드=김경한 기자]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특허침해 소송 취하에 대해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는다는 취지로 합의서 관련 내용을 조목조목 따져가며 상세히 반박문을 발표했다. 

LG화학은 지난 9월 26일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ITC 등에 2차전지 핵심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의 특허침해로 제소했다. 이와 관련 SK이노베이션이 주장하는 합의서 관련 대상특허는 상기 5개 침해특허 중 1개에 관한 내용이라고 LG화학은 주장했다. 

LG화학은 양사가 합의한 대상특허는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이라는 특정 한국특허 번호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 합의서 그 어디에도 ‘한국특허 등록 제 775310에 대응하는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는 것이 LG화학의 주장이다. 

LG화학은 ‘한국특허 775310’과 ‘미국특허 7662517’은 특허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라고 강조했다.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되며, 각국의 특허 권리 범위도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합의서 상 ‘국외에서’라는 문구는 ‘한국특허 등록 제 775310’에 대해 ‘외국에서 청구 또는 쟁송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허 라이선스나 합의에 있어 그 범위를 규정짓는 방법에는 ▲특허번호로 하거나 ▲기술이나 제품으로 특정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LG화학은 당시 합의서가 특허번호를 특정하는 방법에 의해 대상범위가 정해진 것으로, 번호가 특정된 특허 외에는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합의 당시 경쟁사는 대상특허를 해외특허를 포함한 세라믹 코팅 분리막 기술과 관련된 모든 특허로 매우 포괄적으로 합의하려 했으나, LG화학은 대상특허를 ‘한국특허’의 특정 ‘특허번호’로 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합의는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으로 특정해서 이뤄졌으며, 이러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내부 문건도 있다고 전했다. LG화학이 대상특허를 ‘한국특허’로 한정시킨 이유는 국가마다 특허의 가치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며, 침해나 무효판단의 기준 또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SK이노베이션은 현재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서 내용마저 SK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억지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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