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 화해 기미도 잠시, 배터리 관련 소송전 장기화 우려

[테크월드=김경한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한치의 양보 없이 끝장 소송전에 나서는 형국이다.

LG화학은 9월 26일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원천기술’ 특허침해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9월 3일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LG화학과 LG전자를 ‘배터리 특허침해’로 제소한 일에 대한 맞대응의 성격이 강하다.

양사는 한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면 다른 회사가 맞소송으로 맞서고 있어, 소송전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LG화학은 4월 29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한 바 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9월 3일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에 다시 LG화학이 맞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이날 소송 10일 전인 9월 16일에는 LG화학 신학철 부회장과 SK이노베이션 김준 총괄 사장이 만나 각 사의 입장을 들어보는 회동을 진행하면서 해결의 기미가 보이는 듯했다. 하지만 이날 회동에서 양사 대표는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LG화학 관계자는 이번 특허 소송이 경쟁사 등으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한 경우, 정당한 지재권 보호를 위해 특허로 맞대응하는 글로벌 특허소송 트렌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LG화학은 미국에서 판매 중인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을 분석한 결과, 해당 배터리가 당사의 2차전지 핵심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심각하게 침해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판단했다.

LG화학은 침해 당한 미국특허 5건이 모두 2차전지의 핵심소재 관련 ‘원천특허’에 해당해 사실상 회피설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원천특허란 향후 다른 발명자들이 이 특허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서는 동일한 기능과 작용효과를 얻기가 곤란한 특허를 말한다. 결국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원천특허를 침해하지 않고는 기술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제품을 시중에 출시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LG화학은 이번에 ITC에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소재, 부품 등의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를 요청하고,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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