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김경한 기자]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과의 소송에 대한 입장문을 9월 3일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LG화학은 “그간 경쟁사의 당사 비방과 여론 호도 행위에 대해 의연하게 대처하며 ITC 소송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하려 했으나,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다시 한번 정확한 설명과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경쟁사(SK이노베이션)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채용절차를 통해 2차 전지 개발과 수주에 활용했다는 것이 LG화학의 주장이다.

LG화학은 “2017년 10월과 2019년 4월 두 차례 경쟁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핵심인력에 대한 도를 넘은 채용범위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해다”며, “경쟁사는 불과 2년 만에 100명에 가까운 인력을 대거 채용했다. 이 과정에서 핵심 기술이 다량 유출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경쟁사를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쟁사가 채용 과정에 있어 경력직 공개채용 방식을 이용했으나, 실질적으로는 헤드헌터와 전직자들을 통해 특정 분야의 인원을 타게팅한 후 입사지원을 권유했다”고 언급했다. 이후 “1차 서류전형 통과자에게 시기별 프로젝트 내용과 동료의 실명을 기술하도록 했으며, 면접 전형에서는 업무성과를 별도의 발표자료를 통해 상세히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경쟁사의 해당 분야 전문 인력 다수를 면접관으로 참석시켜 지원자의 기술과 노하우를 경쟁사에 어떻게 접목시킬 지 중점적으로 질문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입사지원자들이 당사의 선행기술과 핵심 공정기술을 지원서류에 상세히 기재해, 이직 전 회사 시스템에서 수 백여 건의 핵심기술 관련 문서를 열람, 다운로드, 인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런 제반 사실과 관련해 LG화학은 “ITC에서도 본안 심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5월 29일 ‘만장일치’로 조사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LG화학은 “당사가 핵심기술과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제기한 정당한 소송을 ‘국익훼손’이라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며, “만약 경쟁사가 그들의 사익 추구를 위해 한 부당행위에 대해 ‘국익훼손’ 프레임으로 호도해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해외 경쟁사들도 이를 악용해 장기적으로 영업비밀 유출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선도적이고 모험적인 기술개발 활동이 보호받을 수 없어 오히려 국가경쟁력도 훼손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가 언급한 대화의지에 대해서도 LG화학은 “그 동안 경쟁사는 대화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명했을 뿐, 소송의 당사자인 당사에는 단 한번도 직접적인 대화 요청을 해온 바가 없다”며 날을 세웠다.
 
마지막으로 LG화학은 “경쟁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한편, 이에 따른 손해배상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의사가 있다면 언제든지 대화에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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