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합의한 특허제품은 제한적, 해외는 미포함

[테크월드=김경한 기자]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 관련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이 5년 전 두 회사 간의 분쟁 종결 합의서까지 공개하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그간 LG와 LG 경영진의 대 국민 신뢰를 감안해 밝히지 않았던 합의서를 공개한다”고 10월 28일 밝혔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이 지금까지 언급했던 내용들이 모두 사실에 기반한 것임을 이 합의서와 법원 판단 등으로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 ‘추가 쟁송 종결’ 합의서 공개

SK이노베이션은 합의서 내용을 밝히기 전, “LG화학이 2차 소송에서 제기한 미국 특허 517은 이번에 공개하는 합의서에 나오는 한국에 등록된 특허인 310과 의심의 여지가 없이 같다”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이 공개한 '합의서' 내용

공개된 합의서에 따르면, “양사는 2014년 10월에 ① 모든 소송 및 분쟁을 종결하고, ② 양사 사업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③ 대상특허와 ‘관련’하여 국내/’국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으며, ④ 합의는 10년간 유효하다” 등의 합의 내용이 있다. 

SK이노베이션은 합의서 공개와 동시에, “▲소송을 먼저 제기한 쪽도, 합의를 먼저 제안한 쪽도 LG라는 점과 ▲당시에도 SK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했고, LG는 끝까지 가겠다고 했던 점은 명확히 밝힌다”며 LG화학을 힐난했다. 


LG화학,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 없어

LG화학은 그 동안 소모적 논쟁과 감정적 대립으로 맞서기보다는 모든 것을 법적 절차에 따르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쟁사(SK이노베이션)가 소모적이고 무의미한 행위를 반복함에 따라, LG화학은 합의서 내용을 명확히 밝힌다는 입장이다. 

LG화학의 주장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이 공개한 합의서에서 언급한 대상특허는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이라는 특정 한국특허 번호에 ‘관련한’ 것이다. 합의서 그 어디에도 ‘한국특허 등록 제 775310에 대응하는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는 것이다. 

LG화학은 합의서상 ‘국외에서’라는 문구는 ‘한국특허 등록 제 775310’과 관련하여 ‘외국에서 청구 또는 쟁송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 동안 꾸준히 주장해 왔듯이, “‘한국특허 775310’과 ‘미국특허 7662517’은 특허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라고 단언했다.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된다는 의미다. 

이어 LG화학의 입장에서는 한국 특허보다 권리범위가 넓은 미국, 유럽 등의 특허까지 포함시켜 합의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합의 당시 SK이노베이션이 대상특허를 해외특허를 포함한 세라믹 코팅 분리막 기술과 관련된 모든 특허로 매우 포괄적으로 합의하려 했으나, LG화학이 대상특허를 ‘한국특허’의 특정 ‘특허번호’로 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LG화학은 반박문에서 이러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내부 문건도 있다며 향후 상황에 따라서는 내부 문건도 공개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결론적으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현재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서 내용마저 재차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억지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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