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판결문 분석해 항소 절차 밟을 것"
LG화학, "5건의 미국 특허침해 소송 끝까지 이어갈 것"

[테크월드=김경한 기자] 국내 법원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특허소송에 대해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식재산 전담재판부인 63-3 민사부는 이 소송과 관련한 SK 이노베이션 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으면서, SK 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제기한 소 취하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법원의 이번 판결로 SK이노베이션의 제소가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닌 지난해 LG화학으로부터 제소당한 미국 영업비밀침해소송과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국면전환을 노리고 무리하게 이뤄진 억지 주장이었음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특히 “이번 사건의 쟁점은 LG화학이 미국에서 제기한 미국특허 침해 맞소송이 과거 양사간 합의 위반인지의 여부였는데, 법원은 합의 대상특허가 한국특허(KR310 특허)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면서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했다. 즉 대상 특허 관련 합의에 이르게 된 협상 과정에 대해 LG화학의 주장을 전부 인정해 준 셈이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쟁송의 대상이 된 지난 2014년 맺은 양사간 부제소합의는 세라믹코팅분리막 특허에 대해 국내∙외에서 10년간 쟁송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였으며,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국내에 한정해 부제소하는 합의, 그것도 소송을 먼저 제기한 LG측의 패소 직전 요청에 의한 합의에 응할 이유가 없었으며, 이는 양사 합의의 목적도 아니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패소한 후 체결된 합의서에 대해 5년여가 지나서 합의 취지를 벗어나, 일부 문구를 핑계로 문제 제기하는 것은 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판결 내용에서 이슈가 된 특허 KR310 - US517 특허의 관련성에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확인하고,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절차에서 회사 주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이 사건 합의서 전문(자료=LG화학)
이 사건 합의서 제4항(자료=LG화학)

하지만, LG화학은 합의서 자체에서 2014년 합의 대상이 된 특허를 명백하게 한국특허(KR310)로 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은 “협상 경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더라도 2014년 합의 대상이 된 특허는 한국특허로 한정됨이 명백하다”며, “특허제도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각국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되므로, 이번에 미국에서 제소한 미국특허는 원래 합의대상 한국특허와 별개로 권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권리범위도 이 사건 합의대상 특허와 다르다”고 밝혔다. 

한편, LG화학은 현재 미국에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진행 중인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의 특허침해 소송에 끝까지 성실하게 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와는 별개로 배터리 산업과 양사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희망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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