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의 특허 3건에 대한 소송 취하와 손해배송 청구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고, 산업 생태계 보호에도 최선

[테크월드=김경한 기자] SK이노베이션이 과거에 대상 특허에 대해 쟁송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항을 파기하면서까지 무분별하게 소송을 진행하는 LG화학의 논란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2차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 등에 제기한 소송에서 과거 소송전의 결과로 양사가 ‘대상 특허로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항을 파기한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LG화학을 상대로 한 소 취하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의 원고는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사업의 미국 법인인 SKBA(SK Battery America, Inc.)이고, 피고는 LG화학이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ITC 등에 LG화학이 제출한 2차 소송(특허침해금지청구)에는 지난 2014년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양사간 체결한 분리막 특허(KR 775,310/이하 KR 310)에 대해 ‘대상 특허로 국내/국외 쟁송하지 않겠다’, ‘10년간 유효하다’는 내용의 합의를 깨고 합의파기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합의 깬 LG화학에 소송 취하 청구
SK이노베이션은 이 같은 합의 파기를 이유로 ‘LG화학이 2차 소송을 통해 특허침해를 주장한 분리막 관련 3건의 특허에 대해 LG화학 스스로 소송을 취하할 것’을 청구했다. 

취하를 청구한 대상은 과거 분쟁 대상이던 국내 특허에 해당하는 미국 특허(①US 7,662,517/이하 US 517)와 2건의 그 후속 특허(②US 7,638,241/이하 US 241, ③US 7,709,152/이하 US 152)들이다. 이중 1건(US 517)은 지난 2011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특허침해를 주장했다가 패소한 국내 특허(KR 310)와 완벽하게 동일한 특허이기 때문에 이번 취하 청구 대상이라고 SK이노베이션은 소장에서 밝혔다.

KR310 특허는 지난 2011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를 제기한 이후 관련 소송에서 연이어 패하자, 2014년 10월 합의에 이르기까지 양사 간 소송의 쟁점이 된 특허다. 당시 SK이노베이션은 특허무효와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에서 계속 승소해 최종 승소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LG화학의 합의 제안을 산업 생태계 발전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받아들여 합의해 준 바 있다.

 

합의파기 손해배상 5억씩 청구 
SK이노베이션과 SKBA(SK배터리아메리카)는 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LG화학에 우선 각 5억 원씩을 청구했다. 소 취하 청구 판결 후 10일 이내에 LG화학이 특허 3건에 대한 미국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경우, 취하가 완료될 때까지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두 원고에 매일 5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이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합의 의무 위반은 신의칙상 용인할 수 없는 악의적인 행위로, SK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미치는 직·간접적 사업 방해가 심각하고, 사업 가치 훼손이 크다고 판단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건전한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 과거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연이은 패소로 불리하게 되니 먼저 합의를 제안해 추가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안까지 들고 나서 소송을 확대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라며, “SK이노베이션은 냉정하게 소송은 소송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엄정 대응해 사업 가치와 산업 생태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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