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에 악영향 주고 패소 판결 번복하는 무원칙 소송" 주장
LG화학, "특허 속지주의에 근거한 정당한 권리 행사" 입장

[테크월드=김경한 기자] SK이노베이션이 지난 9월 26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연방법원에 제소한 ‘배터리 특허침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문을 9월 29일 발표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이번 제소가 산업 생태계의 선순환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美 ITC와 연방법원에 제기한 추가 소송에 대해 “기업 간의 정정당당하고 협력적인 경쟁을 통한 선순환 창출이라는 국민적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소송 남발”이라고 지적하며, 모든 법적인 조치를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와 함께 LG화학의 추가 소송이 부당하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제기한 이번 추가 소송에는 2011년 12월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해 ‘추가로 국내외 부제소’하기로 합의한 특허도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ITC 등의 소장을 살펴볼 때, LG화학이 이번에 제기한 특허 중 SRS 원천개념특허로 제시한 US 7,662,517는 SK이노베이션에 2011년 특허침해를 주장해 패소했던 특허 KR 775,310와 같다는 설명이다.

SK이노베이션은 “당시 LG화학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뒤, 소송에서 연이어 패하자 합의를 제안했고, SK이노베이션은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해 준 바 있다. 그 소송으로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외국경쟁사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되었고 SK이노베이션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비판했다.

더군다나 “합의서 4항에는 ‘LG와 SK는 대상 특허와 관련해 향후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해 국내/국외에서 상호간에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 합의서 5항에는 ‘본 합의서는 체결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다’는 조항도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LG화학도 반박 입장문을 냈다. LG화학은 “당사가 이번에 침해를 주장한 특허는 과거 한국에서 걸었던 특허와 권리 범위부터가 다른 별개의 특허”라며, “이를 같은 특허라고 주장하는 것은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일갈했다.

특히 “당시 합의서상 대상특허는 한국 특허이고, 이번에 제소한 특허는 미국특허다. 특허독립, 즉 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되며, 각국의 특허 권리 범위도 서로 다룰 수 있다”고 못박았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양사간의 합의정신에 입각한 신의성실 원칙을 준수하고, 합의 당사자인 LG화학과 당시 대표이사가 현재 LG 부회장인 점을 감안해, 합의서 자체는 이번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2011년 합의서에서 명시했던 향후 10년간 국내와 해외를 아우르는 특허침해 부제소의 약속을 파기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LG화학은 특허 속지주의를 근거로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로의 입장차가 첨예한 가운데, 양측의 치열한 법적 공방 또는 합의 가능성에 대해 국내외 배터리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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