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에 대해 ‘조기패소’ 판결

[테크월드=김경한 기자] LG화학이 2019년 4월 29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2차전지 영업비밀침해로 제소한 지 1년이 채 안 된 지난 2월 14일(현지시각) 미국 ITC의 예비 결정문이 발표됐다. 결과는 LG화학 쪽으로 기울어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이 내려졌다. 

미국 ITC 홈페이지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패소판결’ 캡쳐

이번 판결은 ITC가 영업비밀침해 소송 전후의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의한 광범위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더 이상의 추가적인 사실심리나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LG화학의 주장을 인정하고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3월 초로 예정된 ‘변론(Hearing)’ 등의 절차 없이 바로 10월 5일까지 ITC위원회의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만 남게 됐다.  

 

LG화학, 소송절차 끝까지 적극적으로 임할 것

LG화학은 2월 16일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4월 29일 LG화학이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로 다음날 이메일을 통해 이번 소송의 증거가 될 만한 관련 자료의 삭제를 지시하고 ▲이에 앞서 지난해 4월 8일 LG화학이 내용증명 경고공문을 보낸 직후 3만 4000개 파일과 메일에 대한 증거인멸 정황이 발각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ITC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포렌식을 해야 할 75개 엑셀시트 중 1개에 대해서만 진행하고 ▲나머지 74개 엑셀시트는 은밀히 자체 포렌식을 진행한 정황 등 법정 모독행위도 드러난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LG화학은 2019년 11월 5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판결’을 요청했는데, 이번 예비판결에서 그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LG화학은 “조기패소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공정한 소송을 방해한 SK이노베이션의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법적 제재로 당사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만큼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LG화학은 “이번 소송의 본질은 30여 년 동안 축적한 LG화학의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며, “LG화학은 2차전지 관련 지식재산권 창출과 보호를 지속 강화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SK이노베이션, 검토 후 이의 절차 진행

SK이노베이션은 곧바로 미국 ITC 예비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이의절차를 진행해 나간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SK이노베이션은 2월 16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소송이 시작된 이후 그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소명해 왔다”며,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아야 구체적인 결정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나,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은 “결정문을 검토한 후, 향후 법적으로 정해진 이의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며, “SK이노베이션은 고객 가치와 산업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대응계획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는 선의의 경쟁관계이지만,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그동안 견지해온 것처럼 유화책도 함께 제시했다. 

한편, ITC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려지면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여겨지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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