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선연수 기자] 어제 13일 정부는 한국화학연구원에서 ‘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4차 경쟁력 위원회)’를 열고, 핵심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개발을 위한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논의된 안건은 ▲제3차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모델) 승인에 관한 건 ▲핵심전략기술 선정 및 특화선도기업 육성방안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100 발굴·육성 계획 ▲융합혁신지원단을 중심으로 한 공공硏의 소부장 기업지원 강화방안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추진계획에 대한 건으로 구성됐다.

‘제3차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모델) 승인’에 관한 건은 7개 핵심 소부장 개발을 위해 기업간 협력 사업을 승인하는 것으로, 이에 정부도 기업의 수요에 맞춰 R&D, 정책금융, 제품인증, 공공구매, 규제특례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융합혁신지원단 중심의 연대·협력 플랫폼 구성도

‘핵심전략기술 선정 및 특화선도기업 육성방안’과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100 발굴·육성 계획’은 핵심전략품목 선정에 이어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하고 R&D, M&A, 세제 등 다양한 정부지원과 기업의 노력 등을 통해 관련 기술을 최대한 조기에 확보하겠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각 스타트업이 강소기업에 이어 특화선도기업으로 이어지는 촘촘한 성장사다리를 구룩하고, 선진국 대비 60% 수준으로 평가되는 국내 기술 수준을 보다 획기적으로 제고해나갈 것을 밝혔다.

‘융합혁신지원단을 중심으로 한 공공硏의 소부장 기업지원 강화방안’은 본격 가동되는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을 통해 기업의 제품 생산 전주기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연구원의 겸직 허용, 우수 연구자·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공공연의 기업지원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추진계획’은 올해 내로 1~2개의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화평·화관법 등 환경·노동 관련 규제특례를 적용해 소부장 혁신생태계의 허브로 적극 육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4차 경쟁력 위원회는 지난 4월 1일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부장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열린 자리다. 참여 위원들은 작년 일본수출규제 조치 이후 성과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3대 수출규제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안정화가 뚜렷하게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위원들은 소부장 특별법 시행에 맞춰 주요 정책의 시행계획이 완비된 만큼, 소부장 정책을 흔들림 없이 강력히 지속하고, 일본수출규제 뿐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GVC 재편을 우리 소부장 경쟁력의 강화 계기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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