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선연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2020년 상반기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과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과제를 접수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을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단기·소액 중심의 지원체계를 벗어나 지원기간은 최대 3년 이상, 지원금은 20억 원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은 창업 7년 이하, 직전년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 업체가 대상이며, 기술혁신개발사업은 매출액 20억 원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 두 사업은 기업 주관의 단독형 지원사업이다. 수행 과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2개, 단독형 R&D는 최대 1개만 수행할 수 있다.
단독형 R&D는 졸업제를 적용해 총 4회 수혜 후 사업 신청을 제한하고, 내역사업의 역방향 사업지원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이에 과거 지원 이력은 소급적용하지 않으며, 2020년 지원현황부터 적용된다.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분야에서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중기부의 ‘기술개발자금’과 특허청의 ‘IP-R&D 전략 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소부장이나 BIG3 분야도 집중투자할 것이라고 중기부는 밝혔다.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과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내일 19일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동영상 제공, 실시간 질의응답 등을 통해 과제 지원을 도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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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연수 기자
(sunys@techwor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