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선연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2020년 상반기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과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과제를 접수한다.

 

(출처: 중기부)

중기부는 중소기업을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단기·소액 중심의 지원체계를 벗어나 지원기간은 최대 3년 이상, 지원금은 20억 원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은 창업 7년 이하, 직전년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 업체가 대상이며, 기술혁신개발사업은 매출액 20억 원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 두 사업은 기업 주관의 단독형 지원사업이다. 수행 과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2개, 단독형 R&D는 최대 1개만 수행할 수 있다.

단독형 R&D는 졸업제를 적용해 총 4회 수혜 후 사업 신청을 제한하고, 내역사업의 역방향 사업지원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이에 과거 지원 이력은 소급적용하지 않으며, 2020년 지원현황부터 적용된다.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분야에서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중기부의 ‘기술개발자금’과 특허청의 ‘IP-R&D 전략 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소부장이나 BIG3 분야도 집중투자할 것이라고 중기부는 밝혔다.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과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내일 19일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동영상 제공, 실시간 질의응답 등을 통해 과제 지원을 도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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