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 따라 합리적 의료이용과 지속 가능한 효율적 의료체계 마련을 위한 경증환자의 본인부담률 조정 등과 건강보험 소득월액 산정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정부는 그간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추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강화, 책임의료기관 지정계획 마련 등의 조치를 완료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는데 중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률이 현행 60%에서 100%로 조정된다. 경증질환자는 복지부 고시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당뇨병, 고혈압, 결막염, 노년백내장, 비염 등 100개 질환이다. 

또한 외래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진료 이용 시 10월 7일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서도 제외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상태가 호전된 환자를 지역의 병ㆍ의원으로 회송한 경우 환자 본인일부부담금은 면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ㆍ입원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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