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부 성분과 관련한 독성이 세포실험과 동물실험에서 각각 확인됐으며,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급성 폐 손상·사망 사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4일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의 그간 추진 상황을 이같이 발표했다. 
 
복지부는 2019년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폐손상·사망사례가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권고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련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국내 폐질환 사례 발생 여부 확인을 위해 전국 병원 집중치료센터, 국민건강영양조사-건강보험공단 연계자료,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의심사례를 수집, 조사했으며, 국내 유통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 1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중증폐손상 유발 의심성분 6종과 니코틴에 대한 성분 분석을 진행했다. 
 
의심성분 6종은 미국 질병통제센터가 폐손상 유발 물질로 지적한 비타민E 아세테이트, 미국‧영국 등이 폐질환 유발 가능성분으로 경고하고 있는 가향물질 3종(디아세틸, 아세토인, 2,3-펜탄디온), 액상형 전자담배 용매제로 흔히 사용되는 프로필렌글리콜과 글리세린이며, 담배에 필수적으로 첨가하는 중독 물질인 니코틴도 포함했다.
 
대마유래성분(THC)은 2019년 12월 분석 당시 국내 유통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에서 불검출돼, 이번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조사결과, 액상 중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3개 제품에서 0.03~0.12ppm 검출됐고, 3종의 가향물질이 8개 제품에서 검출됐으며, 용매로 사용되는 프로필렌글리콜과 글리세린은 전 제품에서 검출됐다.
 
배출물(담배연기)에서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불검출됐고, 가향물질 3종과 용매의 경우 액상에 비해 배출물에서 검출량이 적은 경향성을 보였다. 특히 액상 중 니코틴의 경우 제품에 표시된 함량이 정확하지 않고 표시방법도 mg, %, mg/mL 등으로 다양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을 확인했다.

폐손상 유발 의심성분의 인체 유해성을 확인하기 위해 침지노출(7종), 에어로졸노출(4종)의 방법으로 세포독성시험을 실시한 결과,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가향물질의 경우 일부 농도에서 세포생존율 감소 등 독성이 확인됐다.
 
실험동물 흡입독성시험(4종)에서는 프로필렌글리콜(826 mg/kg), 비타민E 아세테이트(3.125 mg/kg) 투여농도에서 호흡기계 독성이 확인됐다. 다만, 유해성이 확인된 농도에 비해 국내 유통 제품 내의 프로필렌글리콜·비타민E 아세테이트의 검출량으로 산출한 인체 노출 추정치는 낮은 수준이었다. 
 
이런 결과를 종합하면, 2019년 미국에서 발생했던 급성 폐손상과 유사한 사례는 국내에서 접수되지 않았으며, 이와 같은 급성 폐손상 사례가 현재로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연구는 2019년 10월경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단기간에 7개 성분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이므로 장기적 노출과 다른 성분과의 복합 노출의 영향은 이번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장기 또는 복합 노출에 대한 영향을 위해서는 담배에 포함된 성분의 공개 등이 선행돼야 하므로 향후  담배사업법 등 관련 법령 개정·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유사한 위해 사례 발생을 대비해 국내‧외 중증 폐손상·사망사례, 관련 규제정책 등을 지속 모니터링해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담배 정의 확대·성분 정보 제출 의무화 등을 규정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고 첨가물 등 성분 관련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며, 가향물질의 첨가를 금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한편, 정부는 전자담배 기기 폭발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간 전자담배 기기장치 무단개조·불법 배터리 유통판매를 집중 단속했다. 
 
집중단속 기간 중 전체 1791개 매장을 조사한 결과 적발된 55개 매장에 대해 판매중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
 
집중 단속 이후 2019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불법 배터리 판매 신고를 상시 접수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했으며, 그 결과 총 272개 업체를 조사해 불법 배터리를 유통한 168개 업체를 형사고발, 판매금지 등 조치했다. 

또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불법 수입이 의심되는 고농도 니코틴 제품 120건을 검사해 수입신고 미이행 등 위반사항 18건을 적발하고 통관 불허 조치하는 등 니코틴 수입통관 관리를 강화했다.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는 고농도 니코틴 불법유통이 의심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11개 업체의 제품을 조사해 유통경로를 파악했으며, 통관 추적조사를 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금번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분석에서 미국, 유럽에서 인체 유해 가능성이 경고되거나 사용 금지된 가향물질이 사용된 것이 확인된 점, 해외 여러 국가에서 가향물질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국제적 동향 등을 고려해, 가향물질의 첨가 금지를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에서 발생한 중증 폐손상과 같은 사례가 향후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담배 자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담배의 유해성분 제출‧공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기를 희망하며 정부도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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