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건강검진 결과 결핵이 의심돼 의료기관에서(종합병원ㆍ상급종합병원 포함) 확진 검사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의 본인부담을 면제한다.  

현재 근로자보다 보수가 낮은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의 최고 보수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함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에 결손이 발생했거나, 소득이 없는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의 평균 보수를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기준이 각종 규정에 산재해 있어 이를 시행규칙에 일괄 규정하기 위한 위임근거도 마련했다.  

기존 종이 건강보험증을 대체할 수 있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에 대한 근거 마련하고,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돼 있는 신분증명서만 건강보험증을 대체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연 2000만 원 이하)과 금융소득(연 10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마련했으며, 피부양자의 주택임대소득 인정기준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의 기준을 동일하게 정비했다.  

약가결정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약가협상 타결 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고시 예정일·시행일 등을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는 근거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5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는 9월 10일까지, 시행규칙 제44조는 9월 17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회원가입 후 이용바랍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저작권자 © 테크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와 관련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