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을 지정하고, 실종아동 등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에 아동권리보장원을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종아동의 날’과 그 주간에 실시할 행사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정부는 해당기간에 실종아동 등의 발견 시 신고 절차·방법, 발생 예방 등에 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과 발견·복귀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실종아동 등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에 아동권리보장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를 중앙치매센터로 명시했다.

중앙치매센터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환자와 관련된 교육훈련·지원, 치매와 관련된 정보 등의 수집·분석, 국내외 협력 등의 역할을 하고 있어, 치매환자의 실종예방·지원과 관련된 역량을 갖추고 있다.

조신행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실종아동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 아동 실종 예방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위탁기관 지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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