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9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40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에 노인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초고령시대에 대비해 노인 욕구를 고려한 경쟁력 있는 제품, 기술, 서비스를 개발하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고령 친화 우수식품 지정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고령친화제품의 범위 확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확대 등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고령친화제품 중 ‘건강기능식품·급식서비스’로 제한된 식품 범위를 ‘노인을 위한 식품·급식서비스’로 확대한다. 이는 주로 환자용 식품 위주로 개발돼 온 고령식품을 고령자 모두를 위한 보편식으로 확대해 고령친화산업에서 식품분야를 주요 유망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함이다.

시행령의 식품 정의 조항이 확대·변경되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대상 품목 고시를 제정·시행하고(’21.1~), 복지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협약체결 등 협력체계를 구축해 고령자의 균형 잡힌 식생활 관리를 위한 가정간편식 등 고령친화식품·관련 서비스 개발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고령층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해 고령친화우수제품을 지정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노인단체 등 고령친화제품 사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를 심의위원회 구성에 추가한다. 현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고령친화산업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만 심의위원으로 정의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1월 4일까지 복지부 노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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