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정부는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낙태를 허용한하는 내용의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무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낙태 허용규정 신설과 함께,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후속조치를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형법상 낙태죄를 개선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에 따라 정부가 법조계·의료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이다. 

형법 개정안에서는 ‘낙태의 허용요건’ 조항을 신설해 처벌·허용 규정을 형법에 일원화하고, 기존 모자보건법상 허용사유에 더해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추가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임신 15∼24주 이내에는 기존 모자보건법상 사유인 ▲임부나 배우자의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근친관계 간 임신, ▲임부 건강 위험 외에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명시한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낙태방법을 ‘의사가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경우 상담·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또한 안전한 낙태를 위해 현행과 같이 시술자를 의사로 한정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낙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비판이 있었던 기존 모자보건법상 배우자 동의 요건은 삭제했다.  

모자보건법은 안전한 시술환경을 조성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해 시술방법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중앙 임신·출산지원기관을 설치해 원치 않은 임신의 인지나 아동유기 등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온라인 상담 등을 제공한다.  

또한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 보장과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사에게 시술방법, 후유증, 시술전·후 준수사항 등 시술 전 충분한 설명 의무를 두고 본인 서면동의 규정을 마련했다. 

심신장애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 대신 상담사실확인서 등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인정하기로 했다.  의사가 시술요청을 거부할 경우 임신유지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임신·출산 상담기관을 안내해야 한다.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는 피임교육·홍보, 인공임신중절 관련 실태조사·연구, 국민의 생식건강 증진사업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형법과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의약품에 대해 낙태 암시 문구나 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의약품의 안전사용 시스템 구축, 불법사용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10월 7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입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는 동시에, 국회에서의 원활한 논의를 적극 지원해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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