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는 담배 관련 홍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불법적인 담배광고에 대한 시정조치와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을 이용한 부적합 담배광고 행위 사례

2019년 진행한 담배 마케팅 점검(모니터링)은 ▲대학 내‧주변 담배소매점에서의 담배 광고 실태와 담배 광고에 대한 인식 조사, ▲인터넷을 통한 담배 제품의 불법 판매‧광고 실태조사, ▲미디어 내에서의 직‧간접적인 담배‧흡연 장면 노출 실태조사의 세 분야에서 이뤄졌다.  

담배소매점 실태조사 결과, 전국 대학 50개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소매점은 평균 12.7개소(’19년 기준)로 파악됐다.

대학 내·주변 담배소매점 유형은 편의점(67.0%), 일반가게(23.7%)가 대부분이며 카페, 당구장, 가판대, 공인중개사무소, 복권판매점 등에서도 담배를 판매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전체 담배소매점의 99.7%는 담배를 진열해 판매하고 있었고, 94.3%의 담배소매점이 평균 22.5개의 담배광고물을 설치하고 있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소매점 내부의 담배 광고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77.4%의 소매점에서 내부의 담배광고물이 외부에서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편의점의 경우 92.9%에서 내부의 담배 광고가 편의점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소매점주(원)(641명) 설문 조사 결과, ‘담배소매점 내부에서 담배광고를 하는 경우 외부에서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담배광고 관련 법령에 대해 들어보거나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소매점주(원)의 비율은 46.8%로 나타났다.

대학생(1500명)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담배회사의 광고‧판촉행위 등이 흡연에 대한 호기심과 담배구매 경험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흡연 경험이 있거나 현재 흡연 중인 325명(전체의 21.7%) 중 312명(96.0%)이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주로 담배제품(니코틴 액상제품 포함)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 광고‧판촉을 경험한 대학생 응답자 중 20.0%가 담배‧판촉 경험 이후 흡연 호기심이 발생했다고 응답했고, 4.8%는 실제 담배를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담배회사의 주최‧후원 행사가 사회공헌활동도 대학생들의 담배와 담배회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담배회사가 주최·후원하는 행사나 사회공헌활동을 경험‧목격한 경우, 응답자의 각각 23.6%, 25.0%가 경험 이후 흡연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으며 31.8%, 34.6%가 담배회사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답변했다.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담배의 광고‧판매는 불법이며,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는 인터넷 판매 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현행법상 불법이거나 제한이 있는 인터넷 내 담배제품의 광고와 판매에 대해 2019년 연간 총 9174개의 담배 관련 사이트와 사이트 내 1만 2500여 개 인터넷 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총 278건의 법령 위반사례를 확인했다.

그 중 인터넷을 통해 담배를 광고하고 있는 위반사례가 227건(81.7%)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을 통한 담배 판매가 31건(11.2%), 청소년이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위반사례가 20건(7.1%)이었다.

2019년 감시 결과 확인된 278건의 위반사례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해, 현재 268건(96.8%)이 시정됐다.

미디어 내 담배제품 노출‧흡연 장면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 기간 내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매체 중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 23개 작품, 영화 67개 작품, 네이버‧다음의 웹툰 41개 작품, 담배 관련 유튜브 영상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4개 매체 모두 담배제품이나 흡연 장면이 자주 등장했으며, 특히 최근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웹툰에서의 담배제품 노출‧흡연 장면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텔레비전 드라마의 52.2%(23작품 중 12작품), 영화의 46.3%(67작품 중 31작품)에서 담배‧흡연 장면이 등장했고, 담배·흡연 장면이 등장한 텔레비전 드라마 12편 모두 청소년이 시청할 수 있는 드라마(15세 이상)였다.

4개 매체 중 흡연 장면 등장 비율이 가장 높았던 웹툰의 경우 주요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에 연재된 41개 작품(총 연재편수 9384편) 중 29개 작품(70.7%)의 202편(9.4%)에서 담배‧흡연 장면이 등장했다.

담배‧흡연 장면이 있는 작품 대부분(29작품 중 27작품, 93.1%)이 12세, 15세 이상 관람가로 청소년이 접근 가능했으며, 흡연 장면에 등장한 흡연자는 성인인 경우가 과반수 이상이었지만 청소년의 흡연이 직접적으로 표현된 경우(고등학생 42회(24.1%), 중학생 7회(4.0%))도 있었다.

유튜브의 경우 대부분이 담배 제품의 구매 또는 사용 방법 등을 제공하는 영상으로, 이 중 97.6%(537개)는 전체 이용가로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었고, 만 18세 이상은 2.4%(13개)에 불과했다.

담배제품의 소개, 사용방법, 후기, 추천 등을 주제로 하는 550개 영상의 79.6%(438개)는 유튜버가 실제 흡연하고 있는 영상이었고, 흡연 등장 영상 중 71.3%(392회)가 타인에게 흡연을 권유했으며, 담배 브랜드가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는 경우도 42.5%(234회)로, 유튜브 영상을 통한 흡연 유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현재 법률상 담배광고가 외부 노출되는 것이 불법임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2020년 11월 1일부터 2달간 충분한 계도를 실시하고 2021년 1월부터는 불법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디어의 담배‧흡연 장면은 흡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해 청소년의 흡연 시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만큼, 흡연 조장 미디어 환경 개선 민관협의체를 통해 담배‧흡연 장면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미디어 종사자들의 인식개선과  자발적 참여를 독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온라인의 불법 담배 판매‧광고에 대해도 위반 사례‧위반 시정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추가 조치를 진행해 법률 위반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회원가입 후 이용바랍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저작권자 © 테크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와 관련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