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오는 11월부터는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가 부과된다. 다만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는 등 주택임대차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경우 건보료를 일정 금액 깎아준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9일 2020년 제1차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해,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정책의 일환으로,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을 보다 확대해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담하는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소득파악을 보다 투명하게 함으로써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과 직장·지역가입자 간 부과 형평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올해 5월에 소득세가 첫 부과됐고, 이에 건보료도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근거해 11월부터 부과하는 것이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과세요건․과세표준과 동일하게 부과한다.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임대주택 수에 따라 부부합산으로 1주택 보유자는 임대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2주택자의 경우에는 월세 수입 없이 보증금만 있으면 부과하지 않는다. 3주택 이상 다주택을 보유한 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월세 수입과 보증금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건보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전체 임대수입이 아닌,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를 적용하면 임대소득자가 임대등록을 한 경우에는 연 1000만 원을 초과한 수입금액부터 부과하고, 임대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400만 원을 초과한 수입금액부터 부과한다. 
 
임대등록이란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등록과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2017년 발표한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임대차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 증가분을 차등해 부과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임대등록을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해 증가하는 건보료를 모두 부과하고,  2020년 12월까지 임대등록을 하고 그 의무를 준수하는 경우 단기임대 등록(4년)은 건보료 증가분의 60%를, 장기임대 등록(8년)은 건보료 증가분의 20%를 부과한다.
 
이런 차등부과는 단기임대 등록의 경우 최소 임대의무기간인 4년간, 장기임대 등록의 경우 8년간 적용한다.
 
주택임대소득 건보료 부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건보료를 새롭게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한시적인 부담완화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경우 임대등록을 하지 않아도 2019년 소득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건보료 증가분의 70%를 부과한다.

한편,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이자·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2019년 소득분에 대해 올해 11월부터 건보료를 부과한다. 먼저 연 1000만 원 초과 수입금액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부과기준 소득을 낮출 예정이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부과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득에 대한 부과를 확대하는 것은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부과를 축소하는 기반이 돼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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