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세 수준의 징수 수단을 확보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7일 입법예고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을 해소할 수 있는 징수수단이 충분하지 않아 지방세에 비해 징수율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방세 징수율은 95.4%인데 반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율은 78.1%에 그친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포함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 관악구와 서초구에 각각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500만 원씩 있는 체납자의 경우 관악구에만 1000만 원 체납액이 있는 체납자와 달리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서울시가 관할 구청의 체납액과 서울시 자체의 체납액을 구분하지 않고 합산해 1천만 원 이상의 체납액에 대해 1년이 경과 하면 명단공개가 가능해진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기준을 강화해 체납이 3회 이상이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 있는 경우에는 관허사업을 정지하거나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 
 
현재는 관허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이 3회 이상이고, 금액이 100만 원 이상, 1년이 경과하면 관허사업 제한 대상이 되지만 이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일반채권보다 우선해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도입해 채납처분(경·공매) 시 더 많은 배당 배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국민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보험료와 달리 우선 징수 규정이 없어 체납처분(경·공매)시 배당·배분 순위가 밀려나 실제 경·공매를 진행해도 배분 건수가 거의 없거나 체납액의 극히 일부만 배당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채권 징수순위를 올림으로써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체납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 후에 납기가 도래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압류조치가 없더라도 기존의 압류 효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압류 효력을 연장하는 규정을 도입한다.
 
이 경우 체납자가 추가적인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전까지 납기가 도래한 체납액에도 효력을 미치며, 동일한 압류대상에 대해 체납이 발생할 때마다 건건이 압류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외국인 체납정보를 체류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제공하고,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하는 규정과 체납자의 압류할 재산에 대한 수색권도 도입된다.
  
이런 체납징수 수단을 강화하는 규정 외에도 체납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멸실인정(장기미보유) 자동차 압류 해제의 요건을 신설하고, 부동산 압류·압류해제 등기 수수료를 면제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사후적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율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그간 징수체계의 부족한 부분을 이용해 납부를 피하려는 체납자의 발생을 사전적으로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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