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시행 20년 만에 폐지돼 자식 등 부양가족이 있어도 본인의 조건만 충족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 등 빈곤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확대 과제를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제2차 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제2차 종합계획은 빈곤 실태조사와 급여별 적정성 평가를 토대로 시행 20주년을 맞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 3년간의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를 담았다.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2018년 기준) 결과에 따르면,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이지만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비수급빈곤층이 여전히 73만 명에 달한다. 따라서 여전히 높은 노인 빈곤율과 인구 고령화를 고려 시 취약한 노인층을 포함한 포괄적인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요구된다.

이에 2000년 제도 시행 이후 20년간 유지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한다. 2021년에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폐지하고 2022년에는 그 외 가구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부양의무자의 고소득·고재산 여부는 자식이나 부모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없이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부분으로 제한한다. 부양의무자 가구 중 1촌의 직계 혈족·그 배우자의 소득의 합 또는 재산의 합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선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약 18만 가구(26만 명)가 신규로 지원 받게 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부과되던 부양비도 폐지됨에 약 4만 8000 가구(6만 7000 명)의 급여 수준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개선된다.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제2차 종합계획 기간 내 부양비·수급권자 소득·재산 반영 기준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해 13만 4000 가구(19만 9000 명)를 추가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으로 11만 명, 부양비와 소득·재산기준 개선으로 8만 9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제3차 종합계획 수립 시(2023년)까지 적정 본인부담 등 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과 연계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된다. 자동차 소유·활용도 증가, 가구특성 등을 고려해 자동차 재산 기준 일부 완화·급여별 차등 적용을 추진한다. 또한 현 재산 기준의 적정성 평가·대안 마련 후 지방자치단체 의견 조회, 공청회 등을 거쳐 단순화·표준화·자활·자립 측면을 고려한 재산 기준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최저주거수준 보장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방안을 검토한다. 2015년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 취지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상대적 빈곤선이하 가구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의료급여 지원을 통해 포괄하기 어려운 건강보험 내 저소득층과 위기가구 보호도 지속 강화한다. 차상위 희귀난치·중증질환자 등에 대해 의료급여와 동일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 완화, 적용을 검토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기준 금액을 낮추고 지원계층별 실질적 가처분소득 수준에 따라 보장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긴급복지 지원은 재산·금융재산 기준 합리화와 전달체계 강화를 통해 지원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기본생활보장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생계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을 개편한다.

산출 기반이 되는 통계원을 기존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에서 국가공식소득통계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이하 가금복)로 변경하되, 통계원 변경에 따른 현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간 격차는 6년간 단계적 반영해 해소한다.

또한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최신 3년간 가금복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원칙을 통해 다음연도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한다.

대부분의 수급자 가구에 해당하는 1·2인 가구의 생계급여 보장수준을 현실화 한다. 2020년 6월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 중 1인 가구 비율 77.6%, 2인 가구 비율 14.8%에 이른다. 이에 따라 생활실태 대비 저평가돼 있는 1·2인 가구의 지수를 인상하는 등 가구균등화 지수를 변경한다.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으로 1·2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증가뿐만 아니라, 1·2인 가구에 대한 지원 기회도 확대된다. 1·2인 가구에 대한 조정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 시 1·2인 가구에 대한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선정기준선 확대 효과가 발생한다.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을 통해 2023년 1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액은 2020년(52만 7000원) 대비 약 10% 이상 증가(57만 6000원 이상)가 예상된다.  

의료급여 보장성을 지속 강화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해, 의료비 부담이 높은 비급여 검사 항목, 의약품 등의 단계적 급여화에 향후 3년간 1조 원 이상 투입할 계획이며, 특히 심장·근골격계 등 MRI·초음파 단계적 급여화, 면역항암제 등 사회적 요구가 높은 의약품 급여기준 확대·항암요법 등 선별급여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이 높은 급여 항목은 본인부담의 단계적 인하등을 추진하고, 의료급여 정액수가 지급항목과 건강보험 간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지급수가의 단계적 현실화를 검토한다.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달성을 추진한다.

2020년 기준 최저주거수준 시장임차료 대비 약 90% 수준인 기준임대료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득 감소, 수급자 재산 기준 완화 등에 따른 수급가구 수·급여액 변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별 임차료 차이, 급지 구분의 용이성·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 급지구분 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실제 수선공사 실적자료(2017~2019년)와 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공사금액을 재계측해 자가급여의 수선한도를 개선한다.

청년층 탈빈곤 지원 등 빈곤 예방, 자립을 위해 청년층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미혼청년(만19세~30세 미만)에 대해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한다.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할 계획이며. 분리지급 대상은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되,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청년의 발달단계에 맞는 특화된 서비스와 유인 제고 등 청년 맞춤형 자활을 제공한다. 보호종료아동, 청년 무직자(NEET) 등 대상을 발굴해 기존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청년사업단 특화·확대 운영을 추진하고, 근로빈곤청년(만15∼39세)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시, 근로소득공제(생계급여), 종합재무설계 서비스 등 청년특화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람중심’ 사회·고용안전망으로서 포용적 자활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상호 참여자 배치·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시스템 연동 등 자활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와의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에 자활참여자 인턴파견 또는 사업단 위탁운영 등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연계 강화로 자활사업의 전문성과 시장 경쟁력을 제고한다.

또한 자활 목표를 개인별 강점·기초 역량에 맞춰 다양화하고 자활 역량이 부족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기초역량 배양을 지원하고 (가칭)자립지원전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립 능력이 갖춰진 대상자에게는 자활 기업 등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특히 휴・폐업 소상공인, 긴급복지 대상자 등이 참여해 재기할 수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활기업 규모화(가맹점형, M&A형) 등을 통해 광역·전국자활기업을 추가 육성(41개소→60개소) 등 성공 모델을 지속 창출한다.
  
기존 5개 자산형성지원 통장을 목표와 대상을 일치(수급자/차상위)시킨 2개로 통합한다. 이를 통해 대상 요건 등을 단순화하고 정부지원금 비율도 기존 소득비례 등 다양한 방식에서 1:3(본인적립금 : 정부지원금)으로 일원화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담은 제2차 종합계획 수립은 지난 20년 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당시 그렸던 권리로서의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이라는 청사진을 온전히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사회 저소득층 삶의 가장 가까이에서 더 나은 기본생활보장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안전망의 빈틈을 메우고 그 매듭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회원가입 후 이용바랍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저작권자 © 테크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와 관련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