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번 장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납부예외 조치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최대 1년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에 따라 6개월간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연체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수해가 발생한 주민들의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로부터 명단을 파악하는 즉시 피해 주민들에게 해당 내용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피해 주민 중 납부예외 희망자는 별도 신청 서류 없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와 해당 지사를 통해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사업장과 주민은 보험료 미납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체금 징수가 예외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4월 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해서도 1년간 납부예외·6개월간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실시한 바 있으며, 올해 초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소득이 감소한 국민들을 위해서도 3월~6월 중 최대 3개월 간의 납부예외와 연체금 징수예외(2020년 3월~5월분)를 시행한 바 있다.

이스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이번 보험료 완화조치로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어려움을 이겨내고 생업으로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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