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해를 돕기 위해 상담기능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과 공조해 서울 성동·강남과 경기 의정부·분당 총 4곳에 방문상담소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LH는 서울지역본부(강남구)와 경기지역본부(성남시)에, 한국감정원은 서울동부지사(성동구)와 경기북부지사(의정부시)에 각각 방문상담소를 개소하고, 24일부터 방문접수 업무를 시작한다. 

방문상담소에는 변호사, 임대차 업무 경력자 등 전문인력을 배치해 방문객의 궁금증을 해소해줄 예정이다. 방문 상담을 원할 경우 해당기관에 연락해 방문예약을 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배포하고 상담 콜 센터를 확대, 운영키로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행(7.31일) 이후 서울시·경기도·법률구조공단·LH·한국감정원 등 기관별로 빈번하게 문의된 사례들을 종합해 FAQ 형태의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서를 한데 묶어 배포한다.  

해설서는 각급 지자체를 통해 전국 배포할 예정이며, 전자문서 형태의 해설서는 오는 28일부터 국토부·법무부와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 법률구조공단, LH 등 기관별 콜센터에서도 임대차 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전월세 시장 가격의 안정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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