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내년에는 정부서비스의 본인인증부터 신청, 납부, 처리결과 확인까지 모든 과정이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디지털 전면전환으로 세계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비대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데이터 활용과 민·관 협력, 디지털 인프라 확충 등 4대 중점과제를 담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이번 위기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커짐에 따라, 2019년 10월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전시킨 것이다. 
 
먼저,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 도입에 가속화한다. 

올해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범도입하고 내후년으로 예정됐던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을 내년으로 앞당긴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이 검색하고 내려 받아, 직접 관공서나 은행 등에 간편하게 전송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올해 도입한다.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 대상은 연내 100종, 내년 말까지 300종으로 늘린다. 현재는 주민등록표등본과 운전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13종을 전자증명서 형태로 발급 중이다. 

또한 현행 오프라인 중심의 교육을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으로 전환한다.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온라인 교과서를 확대하는 한편, 공무원 교육도 화상교육, 민간 연계 등으로 대체․확대한다. 올해 산업기사 시험 일부를 온라인 시험(CBT)으로 실시하고 내년에는 전체로 확대한다.
 
개인맞춤형 서비스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낸다.

올해 도입할 ‘국민비서’ 이용자는 건강검진, 국가장학금신청, 민방위교육, 세금납부 등에 대한 알림을 받고, 메신저 챗봇이나 인공지능 스피커로도 신청하거나 납부할 수 있다. 

2022년까지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수혜서비스를 행정서비스 통합포탈 ‘정부24’에서 모두 확인,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는 중앙부처,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 내후년에는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는 현재 출산․상속․전입 3종인데, 올해 말까지 임신․돌봄․보훈을 더해 6종으로 늘리고 내후년에는 11종으로 늘린다.

한 번의 통화로 편리하게 민원을 해소하는 ‘범정부통합콜센터’도 구축한다. 민원인이 상담원에게 설명한 내용은 기관 간 공유돼 소관에 따라 타 기관으로 넘어가도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 내년 중앙부처 11개를 시작으로 차후 지자체과 공공기관까지 총 156개 콜센터를 통합한다.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을 추진한다. 

수요자 관점에서 데이터 개방과 활용의 전 과정을 개선하고 자율주행․헬스케어 등 신산업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현안 해결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공동활용할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올해 말 설치한다. 

국민이 공공시설 이용이나 생활불편 사항 등 정부서비스를 민간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민간에 개방하고, 공공부문의 정보자원을 민간클라우드 또는 공공클라우드로 전환해 보안성 향상과 비용 절감은 물론 비상 시 신속 대응력도 높인다.
 
끝으로 공공부문의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한다.

급경사지 등에 사물인터넷 기반의 예보․경보시스템을 설치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부업무망을 유선망에서 5G 무선망으로 전환해 신속한 업무 처리와 현장 중심의 행정을 지원한다. AI 신기술을 활용한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을 구축해 사이버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2022년까지 도서관 등 공공장소 4만여 곳에 와이파이를 추가로 설치하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을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 각 지역의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교육강좌도 실시할 예정이다. 

진영 행전부 장관은 “디지털 전면전환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대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등 국민들의 삶이 더 편리해 지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디지털 정부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제3회 전자정부의 날’을 열어 디지털 정부혁신의 발전방향을 국민과 공유한다.

정부는 2018년 10월 전자정부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인구통계 처리용으로 컴퓨터를 도입해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한 1967년 6월 24일을 ‘전자정부의 날’로 지정했으며 2018년부터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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