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일 올해 상반기에 211개 제‧개정 법령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평가하고 104개 법령에 대해 개선 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개선 권고대상 104개 법령에서 개선권고 항목은 총 263개이며 이중 민원서식에 대한 권고가 233건으로 89%를 차지했다. 

서식에 대한 권고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동의만으로 수집할 수 없고 대통령령 이상에 수집 근거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없거나, 근거가 있더라도 불필요하게 수집하는 서식의 경우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변경하도록 권고(38건)했다.  
 
집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모두 기재하도록 한 경우에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권고(62건)했다.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대표자의 개인정보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수집하지 않도록(68건) 하고, 민원처리 목적에 비해 과도하게 수집하는 성별, 국적, 직업 등을 삭제하도록 권고(65건)해 민원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관행이 개선되도록 했다.

김일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스팸문자, 보이스피싱 같은 사회적 문제로 개인정보 노출을 꺼리는 국민들의 우려를 고려해 과도한 개인정보가 수집되지 않도록 입법단계에서 각 부처에 권고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회원가입 후 이용바랍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저작권자 © 테크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와 관련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