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앞으로는 바쁜 시간을 쪼개 직접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대출 신청을하거나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3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6개 은행과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참여한다.  

이번 협약에서 행안부와 6개 은행은 대출 신청·계좌 개설 등 금융 거래시 필요한 서류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금융 거래시 소득금액 증명 등에 필요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납세증명서 등의 서류를 국세청·건강보험공단 등과 연계를 통해 전자증명서로 제공한다.
 
6개 은행은 각종 전자증명서를 뱅킹앱에서도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뱅킹앱에 전자문서지갑 기능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금융 거래를 하려는 개인 또는 사업자는 신청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은행은 신청서류를 스캔하고 보관하는 작업 없이 전자문서로 저장하면 되므로 종이 없는 금융서비스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는 정부24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해 전자증명서를 발급·제출하지만, 앞으로는 6개 은행의 뱅킹앱에서도 발급·제출할 수 있게 돼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2019년 12월 주민등록등초본을 시작으로 2020년 2월부터 건축물대장·운전경력증명서 등 전자증명서 13종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100종, 2021년까지 300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플랫폼 등과 연계를 확대해 누구나 손쉽게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종이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대체해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금융거래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부터 전자증명서로 전환해 무대면·무방문·무서류 서비스 혁신을 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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