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선연수 기자] 미국 교통부(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이 6일(현지 시간) 누로(Nuro)의 자율주행차 R2에 대해 규제 면제를 승인했다. 자율주행차량에 대한 규제 면제 승인은 이번이 처음이다.

 

누로의 무인 배달 자율주행차 R2

R2는 물건 운송을 위해 설계된 탑승자가 없는 무인 자율주행차다. 기존 1세대 차량인 R1은 유통업체 크로거(Kroger)와 함께 2018년 12월 애리조나에서 시범 운영한 바 있다. R2는 로쉬(ROUSH)의 도움으로 제작할 수 있었으며 최대 주행속도는 25mph(약 40km/h)이다. 다양한 악천후에 대비해 우수한 내구성을 가지며, 온도 제어를 통해 식품을 신선하게 유지한다. 작년 12월에는 월마트(Walmart)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번 연방 정부의 면제는 사이드 미러, 앞 유리, 후방 카메라(앞으로 주행할 때 꺼지는)가 없어도 된다는 부분에 대한 허용이다. 미국 교통부 일레인 L. 차오(Elaine L. Chao) 장관은 “R2는 저속 자율주행 배달 운송 차량이기 때문에, 기존 차량에 요구되던 미러, 앞 유리(Windshield)와 같은 기능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규제 면제와 함께 누로는 미국 교통부와 3년간 논의를 계속하며, 누로의 자세한 기술 정보를 제출하게 된다. 또한, 도로 안전에 관심을 가지는 시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게 되며, 이는 공공 이익을 위한 조치라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밝혔다.

회원가입 후 이용바랍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저작권자 © 테크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와 관련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