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한일 양국의 개인정보보호법 비교 다뤄

[테크월드=이건한 기자] 네이버가 개인정보 관련 최신 이슈에 대한 연구 내용을 담은 ‘2019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2019 NAVER Privacy Whitepaper)’를 공개했다.

올해로 5번째를 맞이한 2019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에는 ▲아동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희정 교수) ▲한국 개인정보보호법과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의 비교 분석(경성대학교 법정대학 손형섭 교수)에 대한 연구 결과가 담겼다.

■ 아동을 위한 별도의 개인정보보호 조치 필요

보고서의 첫 챕터는 아동이 온라인 환경에 친화적이고 적응력이 높으나 인지능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성인의 개인정보보호와는 다른 접근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아동 성장발달과정에 맞는 단계별 보호조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네이버는 오래전부터 아동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위한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2009년부터 주니어네이버 회원을 대상으로 ‘어린이 개인정보 보호 교실’을 통한 교육을 제공해왔으며, 2015년에는 ‘소셜 미디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학생들이 알아야 할 10가지 수칙’을 공개한 바 있다. 또한 2019년 6월부터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을 반영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회원가입 절차 내에 아동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를 추가해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사례, 데이터3법의 부작용 최소화할까

두 번째 챕터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을 비교 분석하며 ‘혁신’과 ‘개인정보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논의를 다룬다.

주요 내용은 2015년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에 도입된 ‘익명가공정보’ 개념을 비롯해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사점들에 대한 소개다. 최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데이터3법'이 우리나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보고서의 내용이 향후 개인정보보호 증진을 위한 다양한 비교법 연구의 참고자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네이버 이진규 CPO/DPO는 “네이버는 지난 5년간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심도 깊은 논의 주제를 발굴하고,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국내 프라이버시 환경 발전에 필요한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네이버는 ‘2019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에 담긴 시사점에 대해서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1월 22일, 강남역에 위치한 D2스타트업팩토리에서 정보주체 권리 보호와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연구자 발표 후 종합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며,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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