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협의 하루 전, 일본의 불화수소 수출 첫 허가 의도 드러나

[테크월드=김경한 기자] 일본의 대한민국 수출제한조치 분쟁에 대한 WTO 2차 양자협의 결과가 나왔다. 우리 측은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는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제한조치로 WTO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이 조치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일 양국은 WTO 분쟁해결양해(DSU) 제4.3조에 근거해 일본 수출제한조치 WTO 분쟁(DS590)의 2차 양자협의를 11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 10월 11일에 개최한 1차 양자협의와 동일하게 국장급 수석대표로 개최됐다. 우리 측은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일본 측은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통상체제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우리 측은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는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제한조치로 WTO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수출통제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WTO 상품무역협정(GATT 1조·11조·10조 등), 서비스협정(GATS 6조 등),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 3조·4조·28조 등),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TRIMS 2조 등) 등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본 측이 제시한 조치 사유와 무역제한적이지 않다는 입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WTO 협정상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 측은 ▲전략물자 주요 공급국으로서의 책임 ▲일부 수입상의 납기독촉 사례 발생 ▲일본 수출기업의 부적절 수출관리 발생 등의 무역제한조치 사유를 들었으며, 민생용도가 확인된 거래는 수출을 허가해주고 있어 한국 기업의 조달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문제가 없다며 무역제한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일본의 입장발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 정부가 이번 협의 하루 전인 11월 18일에 급하게 불화수소 수출을 수출규제 이후 처음으로 허가했던 것에는 일본 정부의 무역제한적이지 않다는 주장을 대변하기 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함으로써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를 포함한 반도체 핵심소재 3가지 품목에 대한 모든 제한조치가 풀린 셈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금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패널절차를 포함한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원가입 후 이용바랍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저작권자 © 테크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와 관련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