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전세대책 후속조치 이행상황 점검하고 추가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윤성원 제1차관 주재로 공급점검 TF를 구성, 11월 26일 영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서울시, 경기도, LH, SH, 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유관 기관과 지자체가 참여해, 지난 11월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발표한 11만 4000가구의 전세형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단기 공급목표 달성을 위해 민·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절차 등을 최대한 단축한다. 

사업별 준비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공공임대 공실 전세형 공급은 12월 중 모집을 실시하고, 공공전세 주택 등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매입약정은 12월 7~8일 경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연내 매입공고를 추진한다.

특히 약정이 체결된 물량은 사전에 입주자 모집을 추진해 공급 효과를 조기화한다. 

지자체는 사업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추진하는 등 인허가 절차 간소화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매입약정 활성화를 위해 1%대의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해 민간사업자의 이자부담을 대폭 완화(민간조달 시 약 5%)하고, 도심 내 공급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공공택지 입찰 시 우선공급·가점적용 등을 추진한다. 토지매각자와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민간건설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제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공급한다. 

매입약정 체결 시 설계·품질 수준을 선 제시해 고품질의 주택을 공급한다. 민간건설사를 활용해 분양주택 수준에서 사용되는 자재·인테리어 등을 활용하며, 공공주택사업자가 5차례에 걸친 점검을 통해 건설하는 주택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한다. 

또한 동별 무인택배함, 호별 붙박이장 의무설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층간소음 방지기준, 화재안전 강화시설 설치기준 등을 적용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여건을 조성한다. 단지 여건에 따라 주택 하부에 문화·육아돌봄 등 복합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심 내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 건설협회에서 제시한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용적률 상향 건의에 대해 교통편리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도록 제도를 개선(’21.1)하고, 공공 재건축 종상향에 대한 제도적 근거마련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시계획, 교통망 계획과 연계해 도심 내 공급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택지 추가발굴 등 공급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킬 필요가 있으며,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아파트 수준의 품질 좋은 주택 공급을 확대해 단기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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