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 공급, 주거급여 조기 지급 등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애 추진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월세체납 등으로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해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 공가(빈집)를 임시거처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LH가 지자체에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는 퇴거위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만큼 입주자격·임대료 등은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국토부는 LH․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긴급지원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관련 복지제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휴업․폐업․실직 등 급작스러운 소득단절 등으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전세임대주택 2000가구를 공급한다. 6월말까지 939가구를 공급했으며 하반기 추가수요가 발생할 경우 물량을 더 늘려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보증금 부담도 줄이기 위애 보증금 자기부담분을 기존 5%에서 2%로 하향 조정한다.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이후에는 일반적인 공공전세임대주택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재계약이 가능하다.
 
쪽방․노후고시원 등 혹서기에 더 어려운 비주택거주가구도 지원한다. 올해 초 국토부는비주택거주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애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를 파악했으며, 연내 총 4500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하는 경우 보증금·이사비·생필집기가 지원되고, 권역별 이주지원 전담인력(LH)이 입주신청 등 서류절차 대행, 이사보조 등 입주 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코로나로 인한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적기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주거급여 제도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현재 지자체가 주거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원칙적으로 전년도 평균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코로나 위기에 따른 급격한 소득 변경을 감안애 최근 3개월 평균소득 기준을 적극 활용토록 했다. 

아울러 선 현장조사→후 수급확정 방식을 선 수급확정→후 사후검증 방식으로 변경애 통상 급여신청부터 수급까지 소요되는 2~3개월의 시간을 1개월로 단축했다. 
 
이번 조치로 주거위기가구에 약 7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고, 주거급여 수급 가구도 연말까지 2019년 104만 가구에서 117만 가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홍보 등을 강화하고 현장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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