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공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포함), 공공분양 등 2020년 11~12월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총 68곳 3만 3080가구의 공공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0년 11~12월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달력

공공임대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포함)의 경우 수도권에서 총 32곳 1만 3414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으로서 다양한 육아시설을 갖추고 100% 지하주차장으로 계획된 서울수서(12월, 199가구)를 비롯해 영구임대와 국민임대가 혼합된 서울양원(11월, 영구 100가구+국민 192가구) 등이 있으며, 11월에 5곳 3650가구, 12월에 27곳 9764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방권에서는 총 13곳 3287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혼부부 특화형 행복주택인 대전도안(12월, 360가구)을 비롯해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3-3M2(12월, 1100가구), 울산신정(12월, 100가구) 등 11월에 2곳 184가구, 12월에 11곳 3103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공분양의 경우 수도권에서 총 18곳 1만 3787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은 위례A2-6(12월, 294가구), 과천지식정보타운(12월, 645가구), 성남대장(12월, 707가구), 고양지축(12월, 386가구) 등 13곳 6454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외에도 11월에는 인천용마루(2277가구), 12월에는 양주옥정(2049가구), 입주자가 주택품질을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는 후분양 단지인 의정부고산(1331가구) 등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방권에서는 총 5곳 2592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아산탕정(12월, 340가구), 창원명곡(12월, 263가구) 등 2곳 603가구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과 후분양 단지인 계룡대실2(12월, 600가구)를 비롯해 행정중심복합도시 6-3M2(12월, 995가구) 등이 있다.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주택을 매입 또는 임차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도 11~12월에 1만 7000가구 이상 입주자 모집을 앞두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5010가구, 수도권 2494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 유형 4313가구에 대한 전국 수시모집이 지속될 예정이다. 

공공분양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자·해당 세대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2020년 9월 29일부터 시행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20%에서 25%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0월 7일 입주자모집 공고한 대전갑천1의 경우 총 1116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하면서 25%인 279세대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한 바 있다.

신혼희망타운이나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하려는 경우 최근 확대된 신혼부부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지난 9월 3일부터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태아를 포함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도 신혼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 

2020년 11~12월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일정과 상세 모집계획,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마이홈포털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문의하면 된다. 

청약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를 확인해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가 본격 시행됐고 2021년 1월까지는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등 보다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3기 신도시, 8.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 기 발표한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공분양 주택뿐 아니라 저렴하게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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