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공공주택 청약 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요건이 일부 완화된다. 또 1~2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소득기준도 완화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기회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됐던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과 국토교통부 규제혁신심의회에서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 등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먼저 소득기준 초과로 공공분양을 신청할 수 없는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자,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한다.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해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제로 선정한다.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격·우선공급 등의 구분 없이 전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한다. 현재는 생애최초로 분양가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 한해 완화하고 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완화해 1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제로 선정한다. 

저소득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해 1~2인 가구에 한해 현행 소득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상향해 적용한다. 그동안 1~2인 가구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 소득자의 입주가 불가하거나, 기존 입주자의 임대료 할증 또는 퇴거 등의 불합리한 점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예를 들어,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영구임대 2순위 입주자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를 적용할 때 1인 가구는 현재 약 132만 원(최저임금 179만 원)이 적용되나, 개정 이후에는 70%를 적용해 약 185만 원으로 완화된다. 

3기 신도시, 수도권 30만 가구 등의 주택 공급효과와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청약제도도 도입할 예정으로,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현재 필요 시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예비입주자(대기자) 외에 입주예약자도 모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주택을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하고, 장기요양 등급자(3등급 이하) 우선선정 기준을 마련한다. 현재는 동일 순위에서 경쟁 시 단독세대주인 고령자만 우선 선정할 수 있으나, 개정 이후에는 장기요양 등급도 고려해 선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앞으로 다양한 신규 특화주택을 계속 발굴·추진하는 경우 입주자 선정 시 신속·유연한 대응을 위해 해당 지역 실정 또는 수요 등을 고려해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자체 등과 협의해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맞벌이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 계층에게 보다 많은 청약당첨의 기회가 돌아가고, 저소득 1~2인 가구가 주거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서민의 주거안정 등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관련 제도개선과 함께 입주자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품질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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