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가 지난 7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한다. 

세부적으로 국민(공공)주택은 20→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생애최초 자격요건 중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신설되는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고,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에서 130%로 완화된다. 3인 이하 가구 기준으로는 555만 원에서 722만 원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는 622만 원에서 809만 원으로 늘어난다.  

신혼부부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으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9억 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 10%p 완화해 적용한다.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도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고, 해외 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을 완화해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8.4 공급대책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물량을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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