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선연수 기자] 테슬라코리아가 오늘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에 기간통신사업을 신고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완화 개정·시행 이후 처음있는 기간통신사업자 신고다.

 

(출처: 테슬라 Introducing Software Version 10.0 소개 영상 중)

과기정통부는 2019년 6월 자동차, 가전 등 통신이 아닌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기간통신역무가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고자 할 때, 등록 대신 ‘신고’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기간통신사업의 경영을 원하는 사업자는 과기정통부장관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자신의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고 그 요금을 청구하는 자가 기간통신사업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테슬라코리아가 판매하는 테슬라 차량은 내부에 탑재된 LTE 모뎀을 활용해 차량 내 실시간 교통정보, 음악·비디오 스트리밍 등의 차량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전기차 수입·판매사 테슬라코리아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해당 사업을 신고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해당 법이 규정하는 신고요건은 ▲자신의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할 것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기능을 제거하더라도 상품이나 용역 제공이 가능할 것 ▲특수번호 전화서비스(112, 119 등) 이용을 제외한 음성통화가 불가능할 것 ▲이용요금을 청구할 것이다.

현재 현대·기아, 쌍용, 르노삼성, BMW,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폭스바겐, 포르쉐 등 자동차 회사들은 진입규제 완화 법률 이전에 별정통신사업 등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기간통신사업 ’신고‘ 제도의 홍보를 강화해 웨어러블, 자전거, 운동화 등 다른 산업에서 융합서비스를 위한 통신시장 진입을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회원가입 후 이용바랍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저작권자 © 테크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와 관련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