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학적 검증되지 않은 제품 광고 주의

[테크월드=선연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주름 개선과 같은 기능을 표방해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만드는 LED 마스크 등의 LED 제품 관련 온라인 광고 1345건을 적발, 해당 사이트의 시정, 접속차단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 온라인 광고 점검에 시정 조치받은 광고들 (출처: 식약처) 

LED 제품이란 얼굴, 두피, 목 등에 착용하는 피부 미용기기의 신체 접촉 부위에 LED 라이트가 배치된 상품을 말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에도 LED 마스크 관련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에 대해 점검, 943건을 적발·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온라인 집중점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고 사이트 총 2999건을 점검한 결과다. 그 결과 153개의 두피·목 관리 제품 판매업체(광고 419건), 451개의 얼굴 관리제품 판매업체(광고 926건)가 타당한 근거없는 의료 효능·효과를 표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름 개선, 탈모, 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완화, 혈액순환 촉진 등의 의학적 효능을 광고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로 제품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기기로 오인·우려할만한 광고를 할 경우 의료기기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식약처는 의학적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LED 제품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의료기기 제품 현황은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https://emed.mfds.go.kr/) 홈페이지의 ‘정보마당’ 메뉴의 ‘제품정보’ 세부메뉴에서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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