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선연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이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LED 마스크와 같은 가정용 미용 기기의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식약처의 의료기기로 인증받지 않은 LED 마스크, 플라즈마 미용기기, 눈마사지기, 두피관리기 등이 다수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가정용 미용기기가 안전성 확인 절차 없이 판매되고 있어, 작년 12월 국무총리 주재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LED 마스크 안전기준 마련을 권고하는 등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국표원은 가정용 미용기기를 생활용품의 '안전확인' 품목에 포함 시키고,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국가 지정 시험 기관에서 사전 시험·검사받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지난 6월 24일 LED 마스크에 대한 예비안전기준을 마련해 아래와 같이 공고한 바 있다.

- 광(光) 출력을 인체 위해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다.
- 광 출력 측정 시 실제 환경과 동일한 1~2cm 거리에서 측정한다.
- 청색광 등을 사용하는 제품은 자동 출력차단 장치와 안구보호 장치 장착을 의무화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예비안전기준을 정식으로 법령체계 내 반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 13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시행 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기간인 오늘 13일부터 9월 11일까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는 소위 '방한대' 마스크로 불리는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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