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선연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15개의 차종, 3만 5868대를 대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했다.

 

이번에 시정조치에 들어간 차종

먼저,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쏘나타 1만 2902대에는 연료펌프 제어 유닛 내부 인쇄회로 기판(PCB)의 제조 불량으로 전기회로가 단선돼 시동 불량, 주행 초기의 시동꺼짐과 같은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C 220 CDI 등 13개 차종 1만 9260대는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에 의해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돼 시정조치된다.

포드세일즈코리아가 수입, 판매하는 몬데오(Mondeo) 3706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배터리 음극(-) 단자 주위에 황산구리가 생성돼, 배터리 모니터링 센서 하단부의 전류 흐름이 증가해 주변부가 가별, 발화될 위험이 있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현대자동차는 1월 30일부터 직영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에서 무상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체)를 진행하고 있으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1월 31일부터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체)를 제공하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또한 공식서비스센터를 통해 내일 31일부터 무상(퓨즈 점퍼배선 추가 설치) 수리를 진행한다.

제작사는 이번 시정조치와 관련해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 모바일 문자로 시정방법을 알리며, 결함시정 전 해당 결함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제작사에 수리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국토부가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에서 차량번호와 차대번호 입력을 통해 리콜 대상 여부와 제작 결함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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