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앞으로 산단근로자의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을 확대되고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 허용기준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토부 규제혁신심의회에서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 등을 구체화해 제도 개선하는 것으로 이르면 오는 12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 신청자가 적어 미임대 주택이 발생될 경우 소득기준 완화(기준 100%→최대 150%까지 완화)해 입주자를 추가 선정한다. 이후 미임대 주택에 대해는 해당지역과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유주택 근로자도 입주(최대 6년 거주 가능)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확대한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과 근무 여건 등이 유사한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등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의 미임대 주택도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선정기준에 따르도록 개선된다.  

청년 계층의 행복주택의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청년 계층의 행복주택 입주자격중 소득기준은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 청년과 단독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청년에 따라 달라 복잡했던 것을 동일(100%)하게 적용토록 했다.  

청년·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자가 이직 등으로 생활 근거지가 연접지역 등으로 변경될 경우 이주한 지역의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불가했으나, 이를 허용해 직주 근접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이 출산·입양으로 세대원수가 증가되는 경우에만 보다 넓은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가능했던 것을 청년·주거급여수급자·산업단지근로자 등 모든 계층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사망 등의 사유로 세대원수가 감소된 경우에도 더 작은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학·고등학교 졸업·중퇴 2년 이내인 대학생 계층의 입주자격을 검정고시 합격자 등 동등학력까지 확대하고, 일반형 행복주택 기준 등에 맞춰 산단형 행복주택의 맞벌이 소득기준을 100%에서 120%까지 확대키로 했다. 중기근로자 전용주택도 미혼인 경우 입주자 본인만 무주택 요건을 적용한다.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임대 주택은 신속한 입주를 위해 상시 선착순 모집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산단형 행복주택 등의 입주자격이 완화돼 산업단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공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편의도모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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