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시·도에서 마련한 2021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에 대해 12월 30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위원장 1차관)를 통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계획(안)이 통과되면서 충남 등 11개 시·도가 제출한 98개 산업단지(산업용지면적 27.61㎢)가 2021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경남, 경북, 충남, 충북지역 산단의 산업용지면적(2383만 5000㎡)이 전체 산업용지면적의 86.3%를 차지했다. 

산단 수는 경기도가 29개로 가장 많고 충남 15개, 충북·경남·경북 각 11개, 전남 9개 등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용지 면적으로는 경기도가 766만 2000㎡로 제일 넓고 그 다음은 충북 506만 4000㎡, 충남 499만 5000㎡), 경남 334만 7000㎡ 등 순이다.

경기도의 경우 고양일산도시첨단산단 등 29개 산단에 전자·반도체, 의약품, 자동차부품, 기계·장비, 금속가공, 화학제품, 식료품 등 업종이 유치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통과된 2021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을 12월 31일  시·도에 통보하며,  각 시·도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별로 자체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국토부는 앞으로 지역별 산업단지 수급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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