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앞으로 체육시설, 시장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편익시설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서고 그린벨트 내 수소·전기 충전소간 복합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제3회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담조직(TF) 전체회의(1차관 주재)를 개최하고 도시와 건설분야의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민간합동으로 전담조직(TF)을 구성해 도시분야에서 13건, 건설분야에서 14건으로 총 27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다.  

도시분야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도시 내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한 택배 집·배송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해당시설을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의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체육시설, 종합의료시설, 시장․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시민 이용이 많고 복합적 토지 이용이 가능한 7개 시설에 편익시설로 수소충전소 입지를 허용한다. 

그린벨트 내 수소·전기 복합충전소 설치를 허용해 각각의 충전소를 서로의 부대시설로 허용한다. 그간 그린벨트 내에서는 버스차고지 내에서만 수소·전기 충전소간 복합설치가 허용됐다. 

 「수소도시법」 제정을 통해 수소도시 지원근거·수소도시의 체계적 육성과 수소도시계획수립·조성 후 사후관리방안 등 각종 지원체계 도입과 절차를 규정한다. 

공학과 주변지역을 연계한 복합도시 조성사업 시행자에 공항공사(인천·한국)를 포함하고, 지자체 여건에 맞는 용도지역 세분화 운영을 위해 세분화 절차, 세분화 지역 허용용도·밀도, 운영방향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산업단지와 달리 정책적 지원 없이 용도지역으로만 관리돼온 도시 공업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주도의 체계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화를 위한 각종 지원체계를 도입하는 등 관리체계를 개편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게 비대면 서비스 중심의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한다. 비대면 헬스케어 서비스, 원격교육, 무인드론, 스마트 모빌리티 등 10건 이상 규제특례를 적용한다. 

포용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쪽방·비닐하우스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1인당 3㎡ 이상 공원녹지를 확보해야 했으나, 5만㎡까지 공원 확보의무를 면제한다. 

공공성과 지역주민 수요가 높은 공원시걸 설치 시 지자체 조례 등을 통해 기존의 공원 종류․면적 제한에 상관없이 설치 가능토록 하고, 보행자우선도로 지정대상을 기존 폭 10m 미만에서 20m 미만 도로까지 확대된다.

현재 농업진흥구역 외 농림지역에 입지가 불가했던 농업기계수리점은 500㎡ 이하 규모로 허용한다. 또 그린벨트 내 보전부담금 이중 부과 문제 개선을 위해 건축물 증축 시 이미 부담금을 납부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부담금 산정에서 제외해 한다. 

건설분야에서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를 도급받거나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어진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는 민간공사의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할인 폭을 20% 확대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검증 시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경력 등을 확인해 평가토록 해 업무효율을 높이고 사업자의 평가참여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가설기자재 품질시험 검사대상에서 안전상 문제 우려가 없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인증(KCS)을 받은 신재(新材)는 제외한다. 

소액의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약서 사본 또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등으로 갈음해 실적신고서류를 간소화한다.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시공능력 평가 시 직접시공 실적 가산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고, 발주자의 부당한 하수급인 지정, 자재구입처 강요 등 발주자와 수급인간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률상 금지조항을 도입한다. 

시공능력 평가 시 환경관리·건설폐기물 처리실태 가산 폐지, 상습체불업체 감액비율 확대, 부실벌점 감액 기준 마련 등 신인도 평가항목을 간소화한다.  또한 육아휴직자뿐 아니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중인 기술인에 대해서도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로 허용한다. 

사회적 여건 변화 반영을 위해 건설업 교육 시 집합교육(강의, 시청각)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육을 허용하고, 전염병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할 경우 건설업 의무 교육기한 연장을 허용한다. 또한 자율적인 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해 민간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는 상설사무국 설치·위탁 근거를 마련해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가 평가위원에 의한 평가점수로 낙찰자가 결정됨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주기관 내부위원 비율 상향 조정, 평가위원 인력 POOL 홈페이지 공개, 평가 1~2일 전 평가위원 선정 등 사전접촉 차단 방안을 추진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시 전(前)단계 용역 인정범위를 구체화 하되, 기본계획·설계 등 용역 종류와 토목·건축 등 분야에 따라 참여기술인의 실적배점을 차등화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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