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담뱃갑 경고 그림·경고문구 표기 매뉴얼을 개정, 배포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12월 23일부터 적용되는 담뱃갑 포장지의 경고 그림 등 표기 내용 고시 개정에 따라 담배 제조·수입업자가 새롭게 바뀐 경고 그림·경고문구를 차질 없이 표기하도록 개정했다.
기존 12종의 경고 그림 중 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 흡연, 조기 사망, 치아 변색, 액상형 전자담배 등 9종의 경고 그림은 변경하고, 후두암 등 3종은 유지했다.
전자담배를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로 구분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가로형, 액상형 전자담배 원기둥형, 궐련형 전자담배 세로형 등 3종에 대한 표기 방법을 신설했다.
경고문구를 간결하게 표현하고 글씨 크기 등도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정했다.
글자체를 고딕체를 사용하되, 디자인 프로그램에 고딕체가 없을 경우 본고딕체 등 고딕 관련 서체 사용을 권고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윤신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담뱃갑 경고 그림과 문구를 오는 12월 23일부터 원활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표기 매뉴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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