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돌 "수백 가지 라이선스 정책이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오해 불러"

[테크월드=이건한 기자] 폰트 플랫폼 기업 '산돌'이 복잡한 라이선스 제도를 전면 폐지한다. 기존에 폰트 클라우드 서비스 '산돌구름'은 인쇄·출판 라이선스, 영상 라이선스 약 200여 가지의 라이선스로 나뉘어 있었다. 하지만 산돌의 이번 결정에 따라 예기치 않은 라이선스 사용 범위 위반으로 법적 분쟁에 시달렸던 소비자들의 불편이 한결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산돌의 이번 결정은 특히 교육 현장에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2019년 교육부가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초·중고교 대상으로 발생한 폰트 저작권 분쟁 건수는 756건에 달한다. 2019년 한 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상담한 폰트 관련 문의도 5만 건 가까이 된다.

실제 수백억 규모의 소송을 경험했다는 초등학교 교사에 따르면 무료 폰트라고 해서 내려받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교실 환경미화에 사용할 때는 무료지만, 가정통신문에 사용하면 불법이 되는 식으로 사용 범위에 따라 기준이 오락가락했던 까닭이다. 복잡한 라이선스 제도와 법률에 대한 지식이 낮은 일선 학교와 교육청은 이런 함정 단속에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지금껏 홍보, 판촉물에 산돌 폰트를 사용하려면 수백 가지 라이선스를 일일이 확인해 사용범위를 명확히 정의 후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라이선스 구분이 사라지면서 이제 원하는 폰트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산돌은 "복잡한 라이선스 정책이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결국 불법 사용이나 위축된 사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이번 라이선스 제도 폐지를 통해 소송 걱정 없이 자유롭게 폰트를 사용할 수 있는 문화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산돌은 라이선스 제도 폐지 외에도 전국 초·중·고교에 폰트 무상 보급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 산돌구름 에듀(Edu)라는 상품을 별도로 출시해 학생, 학부모, 교사라면 누구나 소송 걱정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회원가입 후 이용바랍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저작권자 © 테크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